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계류 중…2028년 출범 목표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연내 법안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공동 대응 중이다.
- •특별법안에는 산업·에너지·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연내 법안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장래인구 중위추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인구는 2025년 약 492만명에서 2052년 약 39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은 258만명에서 217만명으로, 대구는 234만명에서 18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한 해 20~39세 청년층의 순유출도 대구 4,673명, 경북 1만759명에 달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경북 5,230만원, 대구 3,137만원으로 대구는 광주(3,768만원)보다 낮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산업·과학기술·에너지·문화관광·공항·교통·농산어촌·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도청신도시를 북부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행정복합 발전특례, 한복·한식·한옥·한지·한글 등 '5한' 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결하는 세계한류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안은 2월24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29일 양 시·도지사는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를 재확인했다. 9월에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의 단장 직급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실무 추진체계도 강화했다.
먼저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1일 출범해 내년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법안 통과 이후 과제도 미리 준비하며 권역별 발전전략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