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오늘경북 TODAY검색
시정·의회

김진욱 경북도의원,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전면 재정비

게시 · 수정

공유𝕏fB
김진욱 경북도의원,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전면 재정비
사진: 경상북도의회 제공
핵심정보
기간
- 위험물 저장·취급부터 임시저장까지 안전관리 기준 체계화 -

김진욱 경북도의원,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전면 재정비

  • 위험물 저장·취급부터 임시저장까지 안전관리 기준 체계화 -
  •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6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다양한 위험물의 사용과 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비롯해 이동탱크와 옥내·옥외·지하탱크의 안전관리 기준, 자연발화성물질 등 위험물 종류별 저장·취급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만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김진욱 의원은 “위험물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 위험물 저장·취급부터 임시저장까지 안전관리 기준 체계화 -

오늘앤 ONEULN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이 포스팅은 경상북도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이런 것도발의해 대표

관련 기사

점촌1동 새마을회, 10월 월례회 개최

시정·의회17시간 전

민선9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시정·의회17시간 전

공무원 1명당 주민 울릉 21명·구미 218명… 경북 22시군 약 10배 차이

시정·의회1일 전

경북 공공기관 18곳 경영평가… 신용보증재단·여성정책개발원 최우수 S등급

시정·의회1일 전

대구·경북 4자 회담, 신공항·행정통합 공동 대응 합의…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정·의회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