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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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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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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체공휴일 휴관일 명시로 도민 이용 혼선 방지 -
  • 도서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시 배상 기준 신설로 도민 권익 보호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 (안동, 국민의힘) 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대·적용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반영하여, 도서관을 찾는 도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도서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는 반면, 도서관측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반환 외에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에 관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포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또한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김대진 위원장 은 “개정안의 취지는 경북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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