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관공서 사칭 노쇼·가짜 정책자금 주의

- •구미시가 지난 23일 새마을중앙시장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저금리 대출·정책자금 빙자 사기, 카드·통장·현금 전달 요구 등의 유형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 •시는 소상공인 간담회와 단체 월례회 때도 예방교육을 이어가고 구미경찰서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정보
- 신고처
-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병행)
- 대응요령
-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 공식 연락처로 확인
- 주요 유형
-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저금리 대출·정책자금 빙자 사기, 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 요구, 카드·통장·현금 전달 요구
구미시가 관공서를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잇따르자 현장 중심 예방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새마을중앙시장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찾아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했다. 사업장마다 예방 홍보물을 나눠주고 경영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알렸다. 대표적인 유형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No-Show) 사기, 저금리 대출이나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한 사기,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카드·통장·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 등이다.
시는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 소상공인 간담회와 소상공인 단체 월례회에서도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면 곧바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 중심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심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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