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청년월세 추가 모집 10월 2일 시작…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월 최대 10만 원

- •구미시가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10월 2일부터 시작했다.
-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24개월 지원받는다.
-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 온라인 접수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신청한다.
핵심정보
- 대상
-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재산 기준
- 1억 2,200만 원 이하
- 접수 시작
- 10월 2일
- 지원 내용
- 월 최대 10만 원, 최장 24개월
구미시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을 돕는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10월 2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상반기 접수 기간에만 약 1,900명이 몰려 계획 인원에 육박하면서 접수가 일찍 마감됐다. 시는 청년층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고 보고 추가 모집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결과 약 1,200명이 신청했고, 시는 심사를 거쳐 약 75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A.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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