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류 상품권…10월 6일 접수, 100쌍 선착순

- •문경시가 2026년 결혼축하금으로 문경사랑상품권(지류) 200만 원을 지급하며 10월 6일(화)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며 총 100쌍, 부부당 생애 1회만 받는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한 다음 달 중순 이후 같은 곳에서 수령한다.
핵심정보
-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
- 수령
- 신청한 다음 달 중순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액
- 문경사랑상품권(지류) 200만 원
- 거주 요건
- 신청일까지 1명 이상 6개월 이상 문경시 주민등록 거주,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문경시 주민등록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접수 시작
- 10월 6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지급 규모
- 총 100쌍, 부부당 생애 1회
문경시가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청년세대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관내 정착률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10월 6일(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결혼축하금은 문경사랑상품권(지류) 200만 원으로 지급한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신청한 다음 달 중순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총 100쌍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당 생애 1회만 지급한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결혼축하금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인구의 유입과 지역 내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문경시의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신청일까지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Q.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A. 문경사랑상품권(지류) 200만 원이며, 신청한 다음 달 중순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10월 6일(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총 100쌍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당 생애 1회만 지급합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