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생성형 AI 지원 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딥페이크 윤리교육·교원 행정 부담 경감 근거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시책의 근거를 명시했다.
-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 위험성을 학생 윤리교육에 넣고, 교원 업무를 덜 생성형 AI 행정 지원 도구의 개발·보급 근거도 마련했다.
경북 학교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는 한편,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과 안전한 사용, 규제 기준 마련이 중요해진 흐름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명시했다.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생성형 AI 행정 지원 도구를 개발·보급할 근거도 담았다.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릴 때의 위험성은 학생 윤리교육 내용에 포함했다. 학생들의 AI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와 자문단 심의 근거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백순창 의원은 AI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오·남용 방지 대책이 세계 교육 현장의 화두가 됐다며, 활용은 적극 지원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며, 생성형 AI 행정 지원으로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일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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