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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1,600건, 부당광고 의심 사례의 약 72%…도의원 “고령층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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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1,600건, 부당광고 의심 사례의 약 72%…도의원 “고령층 피해 막아야”
사진: 경상북도의회 제공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급증하는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연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기술이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약 5개월간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 가운데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1,600건으로 전체의 약 72%에 달했다.

고령층 피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4년 기준 약 77%에 달하고, 경북의 2025년 소비자상담은 약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전체 소비자상담과 60세 이상 소비자상담 모두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 의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이 곧 AI 허위광고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가짜 전문가를 앞세운 광고가 확산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AI를 악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오는 11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경상북도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 의원은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를 중심으로 AI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고령층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확대와 신고부터 상담·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연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악용해 도민을 속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이 사람을 속이는 속도보다 행정이 도민을 보호하는 속도가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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