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넓어졌다… 2권역 주민 문구점·생활체육시설도 가능

-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 •2권역 주민이 청송읍에서 한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업종은 4개에서 6개로 늘었고, 주유소와 편의점은 관내 전 읍·면에서 쓸 수 있다.
- •택시 업종은 1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정보
- 사업
-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택시
- 11월 말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권역 범위
-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
- 주유소·편의점
- 청송군 관내 전 읍·면에서 사용 가능(주유소는 LPG 충전소 포함)
- 한도 제한 가맹점
-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월 합산 10만 원까지
- 청송읍 내 한도 제한 없는 업종
- 기존 4개(병원·약국·학원·안경원) → 6개(문구점,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 추가)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여건을 고려해 사용처를 넓히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2권역(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 주민이 청송읍 내 가맹점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업종이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돼 의료·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와 편의점의 사용 범위도 청송군 관내 전 읍·면으로 확대됐다. 주민들은 거주 권역과 관계없이 관내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은 월 합산 1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업종도 사용처에 추가할 예정이다.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용처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군은 확대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2권역은 어디인가요?
A.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입니다.
Q. 2권역 주민은 청송읍에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청송읍 내 가맹점 가운데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더해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Q. 주유소와 편의점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거주 권역과 관계없이 청송군 관내 전 읍·면의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와 편의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제한 가맹점은 월 합산 1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택시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택시 업종은 추가할 예정이며, 준비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