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법제처와 순회 법제교육… 도내 공무원 176명 6시간 수강

- •경북교육청이 지난 22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 •도내 공무원 176명이 행정기본법, 헌법과 법제·자치법규, 교육 관계 법령 등 3개 과목을 6시간 동안 배웠다.
- •교육 관계 법령을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경북교육청이 법제처와 손잡고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2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도내 공무원 176명을 대상으로 법제처와 공동으로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익히고, 관련 법령을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행정기본법 △헌법과 법제, 자치법규 △교육 관계 법령의 이해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행정의 기본 원칙부터 자치법규와 교육 관계 법령에 이르기까지 업무에 필요한 법제 내용을 학습했다. 법령에 근거한 행정업무 처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스스로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신뢰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변화하는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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