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원경찰 직무교육… 악성민원 대처·응급상황 요령 익혀

- •고령군이 지난 22일 군청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4시간 이상 하는 의무 정기교육이다.
- •교육에서는 청원경찰법 개요와 악성민원 대처법, 화재·응급상황 대처요령을 다뤘다.
고령군은 지난 22일 안전한 청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청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정기교육이다.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며 대민 친절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교육에서는 청원경찰법 개요,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악성민원 대처법, 화재 발생이나 민원인 응급상황 때의 대처요령 등을 다뤘다.
고령군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이자 고령군의 얼굴”이라며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직무·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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