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역서 고향사랑기부제 추석 캠페인…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은 30%

- •청도군이 9월 22일 귀성객이 몰리는 청도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
- •개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 •올해 1월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미만 구간의 세액공제율은 16.5%에서 44%로 올랐다.
핵심정보
-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려는 개인
- 한도
- 연간 최대 2,000만 원
- 답례품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지역 특산물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전액(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미만 44%
청도군은 9월 22일 추석을 맞아 귀성객이 몰리는 청도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활동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박윤환 청도역장, 김도엽 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장, 박순현 청도군 재무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고향을 찾은 방문객에게 기부 취지와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는 쌀 소비 촉진과 우수성을 알리려고 준비한 떡을 귀성객들에게 나눠 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는다. 2026년 1월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미만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올랐다.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홍보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다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A.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2026년 1월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미만 금액의 공제율은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특산물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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