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 봉화군 정기감사

- •대상: 감사대상기관 현황 ··················································
- •기간: 2025. 11. 17. ~ 12. 12.
- •신청: 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였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핵심정보
- 기간
- 2025. 11. 17. ~ 12. 12.
- 대상
- 감사대상기관 현황 ··········································································2
- 비용
- 637,080,000원
- 준비물
- 자료: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 신청방법
- 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였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기관정기감사
감 사 보 고 서
- 안동시, 봉화군 정기감사 -
- 8.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6
- 감사결과 총괄 ·····························································································6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7
(1) 비위면직 등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당 채용(징계․주의) ··································································8
(2)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16
(3) 국유지 무단점유 등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주의·통보(시정
완료)] ······························································································22
(4) 근무성적평정점 잘못 입력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왜곡
[주의2·통보(시정완료)2] ····························································25
(5)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기본설계 발주 부적정[주의·통보(시정
완료)] ······························································································34
(6) 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 공사관리 부적정(주의) ················38
(7) 구 국도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시정
완료)] ······························································································44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안동시·봉화군 모두 2016년 이후에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안동시 및 봉화군이 처리한 업무 중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안동시ㆍ봉화군에서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도 분석 및 자료수집을 한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등, 인사·채용,
재정투자사업 분야 등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25. 9. 2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20일간 자료수집을 거쳐
같은 해 11. 17.부터 12. 12.까지 20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5. 11. 27. 안동시장이, 같은 해 12. 11.
봉화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6. 8. 2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1 -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1)
- 안동시
가. 일반 현황
안동시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25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15만여 명이고, 면적은 1,522.21㎢, 행정구역은 1읍 13면 10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일반 현황
인구 면적 행정구역
152,610명 1,522.21㎢ 1읍 13면 10동
자료: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조직 현황
안동시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본청은 7국 4실 36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
기관은 2직속기관과 8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 정ㆍ현원 현황
본청과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안동시의 정·현원은 [표 2]와 같이 정원
1,516명, 현원 1,504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12명 부족한 상태이다.
[표 2] 정·현원 현황
(단위: 명)
총원 본청(의회 사무국 포함)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정원(A) 현원(B) 차이(B-A) 정원(C) 현원(D) 차이(D-C) 정원(E) 현원(F) 차이(F-E)
1,516 1,503 △13 811 807 △4 705 696 △9
자료: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라. 재정 현황
안동시의 2025년 세입예산은 [표 3]과 같이 총 2조 2,030억 원으로 2024년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2 -
(1조 6,261억 원) 대비 35.5% 증가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665억 원이고
이전수입은 1조 7,262억 원이다.
[표 3]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액(증감률)
합계 16,261 22,030 5,769(35.5)
자체수입 1,622 1,665 43(2.7)
지방세 수입 1,017 1,059 42(4.1)
세외 수입 605 606 1(0.2)
이전수입 12,611 17,262 4,651(36.9)
지방교부세 7,158 7,316 158(2.2)
조정교부금 342 346 4(1.2)
보조금 5,111 9,600 4,489(87.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8 3,103 1,075(53.0)
자료: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안동시의 2025년 세출예산은 [표 4]와 같이 총 2조 2,0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40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20%)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및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순서이다.
[표 4]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24년(비중) 2025년(비중) 증감액(증감률)
합계 16,261(100) 22,030(100) 5,769(35.48)
사회복지 3,966(24.4) 4,408(20.0) 442(11.14)
농림해양수산 및 과학기술 2,328(14.3) 3,475(15.8) 1,147(49.27)
국토 및 지역개발 2,266(13.9) 2,735(12.4) 469(20.70)
예비비 및 기타 2,238(13.8) 2,426(11.0) 188(8.40)
공공질서 및 안전 106(0.7) 1,855(8.4) 1,749(1,650.00)
문화 및 관광 1,700(10.5) 1,710(7.8) 10(0.5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733(4.5) 1,405(6.4) 672(91.68)
환경 848(5.2) 1,374(6.2) 526(62.03)
일반공공행정 651(4.0) 1,276(5.8) 625(96.01)
교통 및 물류 865(5.3) 800(3.6) △65(△7.51)
보건 382(2.3) 400(1.8) 18(4.71)
교육 178(1.1) 166(0.8) △12(△6.74)
자료: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
- 봉화군
가. 일반 현황
봉화군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2025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28,315명이고, 면적은 1,202.66㎢, 행정구역은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일반 현황
인구 면적 행정구역
28,315명 1,202.66㎢ 1읍 9면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조직 현황
봉화군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본청은 2실 12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은
2직속기관과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 정ㆍ현원 현황
본청과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봉화군의 정·현원은 [표 6]과 같이 정원 637명,
현원 613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24명 부족한 상태이다.
[표 6] 정·현원 현황
(단위: 명)
총원 본청(의회 사무국 포함)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정원(A) 현원(B) 차이(B-A) 정원(C) 현원(D) 차이(D-C) 정원(E) 현원(F) 차이(F-E)
637 613 △24 309 305 △4 328 308 △20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라. 재정 현황
봉화군의 2025년 세입예산은 [표 7]과 같이 총 7,305억 원으로 2024년(6,910억 원)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475억 원이고 이전수입은 5,503억 원이다.
- 4 -
[표 7]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액(증감률)
합계 6,910 7,305 395(5.7)
자체수입 421 475 54(12.8)
지방세 수입 223 231 8(3.6)
세외 수입 198 244 46(23.2)
이전수입 5,681 5,503 △178(△3.1)
지방교부세 3,397 3,266 △131(△3.9)
조정교부금 159 195 36(22.6)
보조금 2,125 2,042 △83(△3.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08 1,327 519(64.2)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봉화군의 2025년 세출예산은 [표 8]과 같이 총 7,30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및 과학기술분야가 1,73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23.8%)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의 순서이다.
[표 8]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24년(비중) 2025년(비중) 증감액(증감률)
합계 6,910(100) 7,305(100) 395(5.7)
사회복지 941(13.6) 1,001(13.7) 60(6.4)
농림해양수산 및 과학기술 1,628(23.6) 1,736(23.8) 108(6.6)
환경 841(12.2) 1,022(14.0) 181(21.5)
국토 및 지역개발 1,154(16.7) 1,055(14.4) △99(△8.6)
예비비 및 기타 601(8.7) 640(8.8) 39(6.5)
일반공공행정 209(3.0) 218(3.0) 9(4.3)
교통 및 물류 410(5.9) 301(4.1) △109(△26.6)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53(2.2) 323(4.4) 170(111.1)
문화 및 관광 563(8.2) 627(8.6) 64(11.4)
보건 93(1.3) 138(1.9) 45(48.4)
공공질서 및 안전 294(4.3) 218(3.0) △76(△25.9)
교육 23(0.3) 26(0.3) 3(13.0)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5 -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9]와 같이 총 14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9] 지적사항 명세
(단위: 건)
통보
구분 합계 징계 주의
(시정완료)
건수 14 1 8 5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인사·채용 분야
▪ 봉화군의회는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를 선고받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전직 공직
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나) 재정투자사업 분야
▪ 봉화군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심사 결과 사업 재검토를
통보받는 등으로 토지매입비 등(72억 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
이에 대하여 봉화군수에게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매입비
등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주의요구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 6 -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별첨
- 7 -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비위면직 등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제 목
부당 채용
소 관 기 관 봉화군의회
조 치 기 관 ① 봉화군 ② 봉화군의회
내 용
- 사건 개요
봉화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1)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2)하기 위해 2022. 9. 29.
“2022년 제1회 봉화군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이하 “제1회 임용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같은 해 12. 2. A
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응시자격에 대한 결
격사유를 확인한 후 2023. 1. 1. A를 임기제 공무원(㊀급)으로 임용하였다.
-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
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3)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1) 2021. 1. 12. 전부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제41조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2022. 8. 23.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 13.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쳤음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 8 -
전직 공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4)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봉화군의회에서 2022. 9. 29. 공고한 제1회 임용시험 공고문에도 부
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
이 응시자격 요건 중 기본자격5)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봉화군의회는 제1회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응시자격상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를 임기제 공무
원으로 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봉화군 과 B6)는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봉화군의회7) 과에서
실무자로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B는 2022. 8. 23.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를 작성하면서 부패방지권익
위법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을 응시자격
요건 중 기본자격으로 명시하였고, 같은 해 9. 29. 제1회 임용시험 공고문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응시자격 요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B는 2022. 12. 2. 제1회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A를 최종 합격자로 공고한 후, 같은 해 12. 14. 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해 A
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5)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
한 조치) 및 ③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할 것이 응시자격 요건 중 기본자격으로 명시됨
6) 2025. 7. 1. 승진 임용
7) 봉화군 소속 공무원인 B는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봉화군의회에 파견근무 후 2023. 1. 1. 복귀
- 9 -
로부터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 및 신원진술서 등 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위 두 서류에는 A의 경력 내용 중 상벌(賞罰) 사항으로 ‘ⓑ’
가 각각 기재되어 있어 A의 범죄경력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B는 위 채용계획 문서 및 제1회 임용시험 공고문에 응시자격 요건
중 기본자격과 관련된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를 명시하였으면서도, 2022. 12. 15. 임용후보
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면서 「지
방공무원법」 제31조만 그 근거 법령으로 기재8)하였다.
그러고 나서 B는 2022. 12. 16. 위와 같이 근거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제
31조만 기재한 내부결재 문서를 첨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9)을 통해 A
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였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10) 등과 같이 범죄경력과 관련되지 않은 결격사유는 조회 신청 즉
시 위 시스템 화면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나, 범죄경력 조회의 경
우 시스템상에서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1)
한편, 봉화경찰서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2022. 12. 20. 범죄경력관리시스
템12)을 통해 A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특정한 범죄경력13)이 조회되었
8) 동일한 ‘ⓐ'라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횡령ㆍ배임죄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2조는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취업제한 사유로 다루는 등 각 법령이 규정하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근거 법령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를 누락할 경우 특정 범죄경력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음
9)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정보공유 체계로, 임용 결격사유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확인하는 시스템
10)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
11) 파산선고 후 미복권 여부 등과 같이 범죄경력과 관련되지 않은 결격사유는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반면, 범죄경력
조회는 관할 경찰서인 봉화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경찰청 시스템(범죄경력관리
시스템)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회신해 주는 구조로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12) 경찰청이 개인의 범죄 기록과 수사 경력 등을 통합 관리하고, 법령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10 -
는데, 해당 범죄경력이 봉화군의회(과)에서 근거 법령으로 기재한 「지방공무
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임용 결격사유 중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다만 제6호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봉화경찰서는 2022. 12. 20.14)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상실, 정지
의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는 공문에 명시적으로 해당 법령을 기
재하여야 합니다. 공문에 법령을 표기해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반려 사유를
기재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반려15) 처리하였다.
그러나 B는 2022. 12. 21. 오전 중(정확한 시간 모름) 봉화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유선으로 독촉16)하던 중 봉화경찰서 담당자로
부터 ‘처리17)되었습니다’라는 답변만 듣고는18) 위와 같이 봉화경찰서에서 A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반려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A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5. 11. 17.~12. 12.) 중 A에 대해 응시자격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점검19)한 결과, A는 2023. 1. 1. 임용 당시 에 재직 중
13) A의 유일한 범죄경력인 ‘ⓑ’가 조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봉화경찰서는 3년 전 특정인의 범죄경력 조회 결
과를 기억하기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A의 범죄경력을 다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
하여 어떠한 범죄경력이 조회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지 않고 ‘반려’ 처리한
것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경력이 조회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였음
14) 2022. 12. 20. 23시 29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반려 처리하였음
15) 봉화군의회(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첨부한 내부결재 문서에 근거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
조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반려 사유를 기재한 후 반려 처리
16) B는 연내(2022년)에 임용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 결과의 조속한 회신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
라 2022. 12. 16. 조회 신청 후 2022. 12. 21.까지 봉화경찰서에 두 차례 독촉 전화를 하였으며, 2022. 12. 20. 23
시 29분에 처리결과가 이미 회신되었는데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다음 날인 2022. 12. 21. 오전 중 두 번째 독촉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됨
17) 봉화경찰서 담당자의 ‘(반려) 처리되었다’는 말을 B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었다’는 의미로 오해했다고
주장
18) B는 특별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해당 답변을 듣고 A의 범죄경력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
- 11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표]와 같이 관련 법령
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5년 동안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해당 여부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연번 요건 관련 법령주) 검토 비고
권익위원회
1 직무 관련 제82조 제1항 제2호 -
유권해석
부패 행위
제82조 제1항 제2호
2 (법령 위반, - 〃
(제2조 제4호 가목)
제3자 이익 도모)
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관련 조항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및 봉화군의회 등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B는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 및 신원진술서에 ‘ⓑ’가 상벌(賞罰) 사
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A의 범죄경력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봉화경
찰서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부
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응시자격상 결격사유가 있는 A를 임
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계획을 수립20)하였다.
19)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봉화군 및 봉화군의회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던 중,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 및 신원진술서에 임용되기 약 2개월 전의 일자로 ⓑ의 범죄경력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최종 임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범죄경력이 응시자격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음
20) B는 2022. 12. 21. A를 2023. 1. 1.부터 2년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획 문서를 작성한 후
특별휴가 중이었던 팀장 C의 검토는 생략하고 과장 D의 검토 및 의회의장 E의 결재를 받았으나, 해당 문
서에 A의 범죄경력 유무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검토 및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과장 및 의회의장
에게 이에 대해 구두 보고하거나 이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함
- 12 -
그 결과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해 ⓐ 확정 판결을 선고받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A가
봉화군의회 임기제 공무원(㊀급)으로 부당 임용(2023. 1. 1.)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봉화군의회는 A가 임용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
상자로 응시자격상 결격사유가 있었는데도 범죄경력 조회 등 임기제 공무원 채
용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A를 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등 감사결과에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B는 A로부터 제출받은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 및 신원진술서 등에 기재된
A의 범죄경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봉화경찰서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
반려 처리 결과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였다.
다만, 서류전형 합격자 총 4명 중 2명이 면접시험에 불참하고 남은 응시자
1명 또한 면접에서 탈락함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2명)에 못 미치
는 1명(A)에 그쳤으므로, A를 임용한 것이 다른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채용 기회를 침해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실은
- 13 -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최종 합격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하였다는 사실이 결격사유
가 있는 응시자의 임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② A가 결격사유
로 인해 임용되지 못했을 경우 임용시험 재공고를 통해 적격자를 추가 선발할
기회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A의 임용은 향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다른
응시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인 점, ③ 결격사유로 인해 임용될 수
없었던 A가 부당 임용됨으로써 A에게 결과적으로 채용 특혜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 및 신원진술서에 기재된 상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임용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태만히 하
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응시자격상 결격사유가
있는 A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당 채용한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봉화군의회 의장은 앞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일이 없도
- 14 -
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15 -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봉화군
조 치 기 관 봉화군
내 용
- 업무 개요
봉화군(과)은 2018. 10. 26. 관내 ㊂ 일원에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지역을
연계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 개발 계
획”(총사업비: 92억 원1))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부지 소유자들이 매매불가 의견
을 제시하자 같은 해 11. 15. 사업부지를 같은 면 ㊃ 부지 옆 일원으로 대체하겠
다는 내용의 “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 개발 변경 계획”(총사업비: 92억 원)을
수립2)하였다.
이후 봉화군(혁신전략사업단3))은 2019. 4. 1.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지역을 연계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
축할 목적으로 위 변경 계획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이하
“기반시설조성”이라 한다) 계획”으로 재변경4)하였고, 같은 해 4. 2. “기반시설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5) 계약을 체결하였다.
1) 면적: 82,000㎡, 총사업비 92억 원[국비: 26억 원, 도비: 7.8억 원, 군비: 58.2억 원(부지매입비 40억 원 포함)]
2) 면적: 60,585㎡(100% 농업진흥지역), 총사업비 92억 원[국비: 26억 원, 도비: 7.8억 원, 군비: 58.2억 원(부지매
입비 40억 원 포함)]
3) 2019. 1. 1. 혁신전략사업단이 신설되면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혁신전략사업단으
로 이관됨
4) 위치: 봉화군 ㊄ 일원, 면적: 63,053㎡, 총사업비: 107억 원(부지매입비 67억 원 포함)
- 16 -
그리고 봉화군(혁신전략사업단)은 2019. 7. 2. 위 용역 결과6)를 기초로 “기반
시설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 관련 심의안건(총사업비: 191억 원7))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8)하였고, 같은 해 8. 19. 기반시설조성 부지매입(부지매입
비: 69억 원)에 대한 봉화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9) 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은
후 같은 해 12. 23.부터 2021. 11. 10.까지 ㊄ 등 27필지(64,749㎡, 6,629백만 원)를 매
입하였다.
-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시·도지사에게 투자심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기
초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20. 9. 11. 행정안전부령 제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조 제1항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Ⅱ. 투자사업
심사 1. 심사대상”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지 않는 시·군
의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시·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투자심사는 사업계획10) 수립 후 받도록 하되 심사대상 총사업비
에는 공사비·보상비·용역비 등 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5) 용역비: 1,978만 원, 용역수행기간: 2019. 4. 3.~2019. 7. 1., 용역수행자: 주식회사
6) 위치: 봉화군 ㊅ 일원, 면적: 99,243㎡, 총투자비 711억 원
7) 면적: 95,473㎡(매입대상면적 65,473㎡ 포함), 총사업비 191억 원[국비: 61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112억 원
(부지매입비 69억 원 포함)]
8) 2019. 8. 8. 봉화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됨
9) 매입부지: 봉화군 ㊄ 외 21필지(65,473㎡), 총사업비: 69억 원(전액 군비)
10) 사업계획이란 사업기획·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또는 사업계획 용역 등을 통해 사업목적, 규모, 추진체계 및 소
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것을 의미함
- 17 -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심사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심사 결과 적정ㆍ조건부추진은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재검토의 경우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
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적정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은 기반시설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공사비ㆍ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총사업비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니고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부지 취득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ㆍ집행
하여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봉화군(혁신전략사업단)은 2019. 7. 2. “기반시설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기반시설조성 사업 관련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봉화군 공유
재산심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심의안건에 위 사업의 총사업비가 191억 원[국
비: 61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112억 원(부지매입비 69억 원 포함)]으로 기재되
어 있는 등 위 사업은 봉화군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투자심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봉화군(혁신전략사업단)은 경상북도에 기반시설조성 사업 관련 투
자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투자유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를 우선 확
보해야 한다는 사유로 2019. 8. 19. 기반시설조성 부지매입(부지매입비: 69억 원)에
대해서만 봉화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은 후 2019. 12. 23.부터 2021. 11. 10.까지
- 18 -
[사진] 및 [표 1]과 같이 관내 ㊄ 등 27필지(64,749㎡, 6,629백만 원)를 매입하였다.
[사진] 기반시설조성 사업 대상 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매입 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65,643㎡
매매 현황 64,749㎡
소유자 현황 거주자 불명 165㎡
※ ㊀㊆사업 편입면적에 포함된 559㎡ 매매 제외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1] 기반시설조성 사업부지 취득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계 1,863,374,770 4,747,792,730 18,027,700 6,629,195,200
토지보상금 1,764,674,150 2,525,078,550 - 4,289,752,700
예산
지장물보상비 - 2,009,931,400 - 2,009,931,400
집행 입목
영농보상비 98,700,620 159,971,590 - 258,672,210
보상금
간접보상비 - 52,811,190 18,027,700 70,838,890
부지 필지 11 16 - 27
취득 면적 25,257 39,492 - 64,749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봉화군(혁신전략사업단)은 2020. 6. 5. 주식회사 (대표이사 F)와 “기
반시설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11)을 체
결하였다.
11) 2023. 12. 2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기본설계용역”(계
약금액: 637,080,000원, 용역기간: 2020. 6. 12.~2024. 1. 15.)으로 계약 변경
- 19 -
그러고 나서 봉화군(과12))은 위 기본실시설계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 3. 24.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
건부 가결을 통보받은 후13), 같은 해 5. 31.에서야 경상북도에 기반시설조성 사
업에 대한 투자심사14)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8. 11. 경상북도로부터 재검토 의
견15)을 통보받았다.
이후 봉화군(과)은 2023. 12. 15. 기반시설조성 사업 관련 투자심사 의뢰서
를 수정16)하여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하였으나 2024. 1. 30. 사업내용 재
검토 및 투자심사 의뢰서 보완 등의 사유로 투자심사 재의뢰를 취소 요청한 후
2025년 12월 현재까지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다시 요청하지 않고 있다.
한편, 봉화군(과)은 이미 매입한 기반시설조성 사업부지(64,749㎡)를 활용
하기 위해 2024. 9. 12.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관련 공모사업에 지원
하는 등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표 2]와 같이 민자유치 및 공모사업 등
에 지원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표 2] 기반시설조성 사업부지 민자유치 및 공모사업 등 지원 현황
연번 사업 구분 지원 일자 응모 사업명 요청기관 선정 여부
1 민자유치 2024. 3. 28. - - 부
2 공모사업 2024. 9. 10. - 경상북도 부
3 〃 2024. 9. 12.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경찰청 부
4 〃 2025. 2. 26. - 봉화군 부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12) 2023. 1. 1. 혁신전략사업단 폐지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다시 과로 이관됨
13) 경상북도는 2023. 6. 26. 기반시설조성 사업부지를 농림ㆍ보전관리지역(96,954㎡)에서 계획관리지역(96,954㎡)으
로 변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23-183호)
14) 사업명: ㊀㊇ 조성사업, 총사업면적 59,504㎡(공공시설: 13,143㎡, 휴양·문화시설: 7,785㎡, 상업시설: 5,842㎡,
조성녹지: 32,734㎡),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37,450㎡는 투자심사에서 제외, 총사업비: 183억 원(도비: 61
억 원, 군비: 122억 원)
15) 객관적인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후, 사업의 필요성, 주요 타깃 설정, 세부시설에 대한 규모 및 운영방법
재검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민자확보 후 추진 검토
16) 총사업면적: 33,525㎡(공공시설: 14,001㎡, 휴양ㆍ문화시설: 7,762㎡, 녹지: 11,762㎡), 총사업비: 139억 원(도
비: 62억 원, 군비: 77억 원)
- 20 -
그러다 봉화군(산림소득자원과)은 2025. 1. 23. 위 사업부지(64,749㎡)를 야생
화 경관 조성에 활용하는 내용의 “봉화군 야생화 대규모 경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2025. 12. 12. 감사일 현재까지 위 사업부지를 야생화 경관 조성에 활용하고
있는 등 당초 목적대로 기반시설조성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기반시설조성 사업 관련 부지매입비 등 6,629,195,200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비용 637,080,000원 등
계 7,266,275,200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봉화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총사업비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니고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일
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21 -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국유지 무단점유 등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기 관 봉화군
조 치 기 관 봉화군
내 용
- 업무 개요
봉화군(건설교통과)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등에 따라 G에게 2003년부터
㊆(3,521㎡, 하천구역)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1)를 하고 하천점용료
를 부과하였다.
-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조
1) 봉화군이 위 하천구역에 대해 G에게 발급한 최초 하천점용허가증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아 최초 허가시점은
불명확하나, 봉화군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G에게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 22 -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건설교통과)은 하천구역 및 도로 등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G는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㊆의 하천구역에 대해서만 봉화군(건설교통
과)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는데도 위 하천구역 인근에 위치한 ㊇(도로, 점유면
적 203㎡)과 ㊈(도로, 점유면적 141㎡)을 무단점유하면서 위 하천구역 및 도로2) 등
총 3필지(총 3,865㎡)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주거용 건물 1동, 창고시설, 비닐하
우스 2동, 과수원(600㎡), 수목 식재 및 석축(약 900㎡), 보도블록 및 콘크리트 포
장(600㎡)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에 봉화군(건설교통과)은 2022. 12. 8. G가 위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
록 「하천법」 제48조 등에 따라 2023. 6. 30. 기한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G가
계속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자 2023. 7. 26. 「국유재산법」 등 위반으로 고발3)하였
고, 이후 G는 2024. 8. 28.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4)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2025. 11. 17.~12. 12.) 중 확인한 결과 G는 불법시설
2) 위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도로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음
3) 봉화경찰서 사건번호 제㊀㊈호
4) 법원 지원 2024. 8. 28. 선고 ㊀㊉ 판결
- 23 -
물 중 일부만 원상복구하고 여전히 주거용 건물 1동, 창고시설 2동, 비닐하우
스 1동, 수목 식재 및 일부 석축 등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위 하천
구역5) 및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도 봉화군(건설교통과)은 위와 같
은 사실을 알고도 「하천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
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G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
다.
관계기관 의견 봉화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하천 등 국유지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신속히 이행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봉화군은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였고, 2025. 12. 29. 원상회복 및 변상금 수납이 완료됨에 따라 시정
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국유지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에 대해 「하천법」 등에 따라 원상
회복명령,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
하여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봉화군은 ㊆번지 하천구역에 대해 2023년부터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하천점용허가는 실효되었으므로, G
는 2023년부터 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유한 상태임
- 24 -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근무성적평정점 잘못 입력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왜곡
소 관 기 관 ① 안동시 ② 봉화군
조 치 기 관 ① 안동시 ② 봉화군
내 용
- 업무 개요
안동시 및 봉화군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 등에 따라 매년 두 차례(4. 30.
및 10. 31. 기준) 소속 공무원(5급 및 지도관, 6급 이하 및 연구ㆍ지도직)에 대한 근
무성적평정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
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는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1)한 평정단위별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 및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가 실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25 -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
항에 따른 분포비율2)에 맞게 평정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근평위원회는 위와 같이 평정점을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근무
성적평정표 등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경력
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
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 및 봉화군의 인사부서3)는 근평위원회로부터 근무성적평
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평정 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하 “인사랑 시스템”이라 한다)의 일괄 등록용 엑셀 파일에 입력하여 업로드하
고, 인사랑 시스템에서 업로드된 평정점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승진후보
자 명부4)를 출력하여 임용권자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5)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 제1항6) 제7호에 따르면 단순 착오나
2)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 및 가(32점 미만)
10% 등
3) 안동시는 실 팀, 봉화군은 과 팀
4)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도과하는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직급별로 필요한 근
무성적평정점(5급은 최근 3년, 6ㆍ7급은 최근 2년, 8ㆍ9급은 최근 1년의 평균 평정점) 등을 반영하여 승진후
보자 명부 자동 생성
5)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정기평정 기준일(4. 30. 및 10. 31.)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안동시와 봉화군은 매년 5. 31. 및 11. 30. 기준으로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하고 있음
6)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에 따른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5. 31. 및 11. 30.) 이외에도, 같은 규칙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이 있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 또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6 -
누락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명부를 조정
하여 근평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은 후 그 조정 내용을 이후의 승진임용에 적
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시 및 봉화군은 근평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평정 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인사랑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여 근평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평정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만약 평정점을 인사랑
시스템에 잘못 입력하는 등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해당 명부를 조정하여 근평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은 후 그 조정 내용을
이후의 승진임용에 적용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안동시의 경우
안동시(실 팀)는 2024. 5. 31. 근평위원회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2024년 상반기(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 결과(순위ㆍ평정점 등)를 통보받았는데,
그중 ⓒ 5급 H의 경우 ⓒㆍⓓ7) 5급 평정 대상 공무원 총 42명 중 평정 순위는
30위, 평정점은 48점이었다.
그런데 안동시 실 팀 I8)는 근평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평정점을 인사랑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하기 위해 엑셀 파일에 입력9)하는 과정에서 ⓒ 5급 30위의
점수를 ⓒ 6급 30위의 점수와 혼동10)하여 ⓒ 5급 30위인 H의 평정점을 실제 근
7) 안동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 및 제32조 제8항에 따라 행정 직군 내 ⓒ 직렬과 ⓓ 직렬을 통
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
8) I는 2023. 7. 17.부터 2025. 1. 12.까지 안동시 실 팀에서 근무성적평정 관련 실무를 담당했고, 2025. 1. 13. 승진
하여 현재 안동시 ㊉면에 근무하고 있음
9) 안동시(실 팀)는 인사랑 시스템에 평정점을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랑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할 수 있는 엑셀 파일에 평정점을 입력한 후, 이를 인사랑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있음
10) 실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 5급 30위의 평정점은 48점, ⓒ 6급 30위의 평정점은 64.6점이었음
- 27 -
평위원회에서 결정된 48점이 아닌 ⓒ 6급 30위 점수인 64.6점으로 엑셀 파일에
잘못 입력한 채 인사랑 시스템에 그대로 업로드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오입력된 평정점이 수정되지 않은 채 안동시(실
팀)에서 2026. 5. 31.11) 기준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 2024년 상반
기 평정점이 실제 점수인 48점이 아닌 64.6점으로 상향 반영되어 [표 1]과 같이
H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8위로 정당 순위(19위)보다 상향 왜곡될 우려12)
가 있다.
[표 1] 안동시의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잘못 입력 내역
(단위: 점, 위)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1)
구분 직렬ㆍ직급 성명
정당 평정점2) 부당 평정점2) 정당 순위3) 부당 순위4)
2024년
ⓒ 5급 H 48 64.6 19 18
상반기
주: 1. 2024년 상반기 잘못 입력된 평정점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 5. 31.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
(감사 종료일 현재 결정되지 않은 2026년 상반기 평정점은 2025년 하반기 평정점과 동일하다는 전제로 작성)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H의 예상 순위
- 인사랑 시스템에는 평정점만 입력하고 평정 순위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음(이하 표에서 동일)
- 근평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평정점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을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이하 표에서 동일)
- 인사랑 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평정점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을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이하 표에서 동일)
자료: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를 비롯하여, 안동시 실13) 팀 J14)는 202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 5급 K의 평정점을 실제 근평위원회에서 결정된 51점이 아닌 49점으로, ⓒ 5
급 L의 평정점을 50점이 아닌 48점으로 인사랑 시스템에 각각 잘못 입력하여,
- 11. 30.15) 기준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표 2]와 같이 K의 순위가 11
11) H의 경우 2026. 1. 1. 승진소요 최저연수 3년이 도과하여 이때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이 되었으므로
2024년 상반기 오입력된 평정점이 실제 명부에 반영된 적은 없었으며, 2026. 1. 1. 이후 최초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인 2026. 5. 31. 기준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12) 감사원 감사종료 후인 2025. 12. 18. 안동시(실 팀)에서 H에 대한 인사랑 시스템의 평정점을 48점으로 수정
완료함에 따라, 향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발생할 수 있었던 H의 명부 순위 상향 왜곡의 우려는 해소되었음
13) 2023. 5. 31.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명칭이 실에서 실로 변경되었음
14) J는 2022. 8. 1.부터 2023. 7. 16.까지 안동시 실 팀에서 근무성적평정 관련 실무를 담당했고 2024. 7. 22. 승
진하여 현재 안동시 ㊀㊀면에 근무하고 있음
15) K 및 L의 경우 각각 2025. 1. 1. 승진소요 최저연수 3년이 도과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정기 승진후보자 명
부 작성일인 2025. 5. 31. 기준 명부에는 잘못 입력된 평정점이 K 및 L의 순위에 각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 28 -
위로 정당 순위(10위)보다 하향 왜곡16)되었다.
[표 2] 안동시의 202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잘못 입력 내역
(단위: 점, 위)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주)
연번 구분 직렬ㆍ직급 성명
정당 평정점 부당 평정점 정당 순위 부당 순위
2023년
1 ⓒ 5급 K 51 49 10 11
상반기
2023년
2 ⓒ 5급 L 50 48 13 13
상반기
주: 2023년 상반기 잘못 입력된 평정점이 K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친 2025. 11. 30. 기준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 안동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근평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평정점이 인사랑 시스템에 잘못 입
력된 상태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었거나 향후 작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근평위원회의 심사ㆍ결정 권한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승진후
보자 명부 순위가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왜곡되는 등 승진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나. 봉화군의 경우
봉화군(과 팀)은 2025. 5. 29. 근평위원회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2025년 상반기(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 결과(순위ㆍ평정점 등)를 통보받았는데,
그중 ⓔ 5급 M의 경우 ⓒㆍⓔ17) 5급 평정 대상 공무원 총 17명 중 평정 순위
는 8위, 평정점은 59.3점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봉화군 과 팀 N18)은 근평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평정점을 인사
그다음 정기 명부 작성일인 2025. 11. 30. 기준 명부에는 K만 순위에 영향을 미쳤음
16) 감사원 감사종료 후인 2025. 12. 18. 안동시(실 팀)에서 K 및 L에 대한 인사랑 시스템의 평정점을 수정 완
료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명부 순위에 대한 왜곡의 우려는 해소되었고, 아울러 기작성된 명부에 대해서
도 2025. 12. 29. 수정된 평정점을 반영하여 수시 조정(K는 순위ㆍ점수 변경, L은 점수만 변경) 후 근평위원
회의 사후 확인을 받았음
17) 봉화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 및 제32조 제8항에 따라 행정 직군 내 ⓒ 직렬과 ⓔ 직렬을 통
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
18) N은 2023. 4. 10.부터 2026년 4월 현재까지 봉화군 과 팀에서 근무성적평정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 1. 1. 승진하였음
- 29 -
랑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하기 위해 엑셀 파일에 입력19)하는 과정에서, ⓒ 5급과
ⓔ 5급의 평정 심의가 통합하여 진행되는 것과 달리 시스템 업로드 화면은 직렬
별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 5급 평정점만 입력한 엑셀 파일을 업
로드하고 ⓔ 5급 평정점20)은 파일 작성 및 업로드 대상에서 누락하여, ⓔ 5급
M의 실제 평정점 59.3점이 인사랑 시스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평정점이 누락된 채로 봉화군(과 팀)에서 2025.
- 30.21) 기준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면, 2025년 상반기 평정점인
59.3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0점으로 반영되어 [표 3]과 같이 M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8위로 정당 순위(4위)보다 하향 왜곡될 우려22)가 있다.
[표 3] 봉화군의 202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잘못 입력 내역
(단위: 점, 위)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주)
구분 직렬ㆍ직급 성명
정당 평정점 부당 평정점 정당 순위 부당 순위
2025년
ⓔ 5급 M 59.3 0 4 8
상반기
주: 2025년 상반기 평정점 입력 누락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 11. 30. 기준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M의 예상 순위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를 비롯하여, N은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 5급 J의 평정점을
실제 근평위원회에서 결정된 63.8점이 아닌 68.8점으로 인사랑 시스템에 잘못 입
력하는 등 [별표] “봉화군의 2024년 상반기~202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오
19) 봉화군도 안동시와 마찬가지로 인사랑 시스템에 평정점을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랑 시스
템에 일괄 업로드할 수 있는 엑셀 파일에 평정점을 입력한 후, 이를 인사랑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있음
20) 당시 ⓔ 5급 평정 대상 공무원은 M 1명이었음
21) M의 경우 2025. 9. 5. 승진소요 최저연수 3년이 도과하여 이때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이 되었으므로
2025년 상반기 오입력된 평정점이 실제 명부에 반영된 적은 없었으며, 2025. 9. 5. 이후 최초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인 2025. 11. 30. 기준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음
22)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25. 10. 31. 봉화군(과 팀)에서 M에 대한 인사랑 시스템의 평정점을 59.3점으로 수
정 완료하였고, 이후 2025. 11. 30.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수정된 평정점이 반영됨에 따라 M의 명부
순위에 대한 하향 왜곡 우려는 시정되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왜곡 우려도 해소되었음
- 30 -
입력 내역”과 같이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명의 평정점을 잘
못 입력하였고, 잘못 입력된 평정점이 수정되지 않은 채 향후 승진후보자 명부
가 작성될 경우 오입력 대상자들의 명부 순위가 실제보다 상향 또는 하향 왜곡
될 가능성이 있다.23)
그 결과, “3항 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안동시 및 봉화군은 각각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
면서 잘못 입력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수정 완료하였고, 기작성된 승진후보자 명
부에 대해서 수정된 평정점을 반영하여 수시 조정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
후 확인을 받아 그 조정 내용을 이후의 승진임용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근무
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잘못 입력하여 특정인의 승
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실제보다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3항 가”와 관련하여)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안동시에서 2025. 12. 29. 잘못 입력한 근무
성적평정점을 수정하고 기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수시 조정 후 근무성적평정위
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는 내용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23) 오입력 대상자 총 6명에 대한 기작성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왜곡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순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종료 후인 2025. 12. 19. 봉화군(과 팀)에서 인사랑 시스템의 평정점을 수
정 완료함에 따라 순위 왜곡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고, 아울러 기작성된 명부에 대해서도 수정된 평정점을 반
영하여 수시 조정(순위 변경은 불필요하지만 명부 점수 변경은 필요) 후 근평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았음
- 31 -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표준지방인
사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여 특정인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실제보다 상향
또는 하향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I, J)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봉화군수는 (“3항 나”와 관련하여)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봉화군에서 2025. 12. 19. 잘못 입력한 근무
성적평정점을 수정하고 기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수시 조정 후 근무성적평정위
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는 내용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표준지방인
사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여 특정인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실제보다 상향
또는 하향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과 N에게
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2 -
[별표]
봉화군의 2024년 상반기~202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잘못 입력1) 내역
(단위: 위, 점)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2)
연번 구분 직렬ㆍ직급 성명
정당 평정점 부당 평정점 정당 순위 부당 순위
2024년
1 ⓖ 5급 Y3) 63.8 68.8 1 1
상반기
2024년
2 ⓓ 5급 O4) 63.8 66.8 - -
상반기
2024년
3 ⓒ 5급 P5) 52.6 52.2 - -
하반기
2024년
4 ⓒ 5급 Q5) 52.4 52 - -
하반기
2024년
5 ⓒ 5급 R5) 52.2 51.8 - -
하반기
2025년
6 ⓔ 6급 S6) 58.4 58.3 31 31
상반기
주: 1. 평정점 오입력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종료 후인
- 12. 19. 봉화군(과 팀)에서 오입력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랑 시스템의 평정점을 수정 완료함에 따라
명부 순위 왜곡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고, 아울러 기작성된 명부에 대해서도 수정된 평정점을 반영하여 수시
조정(순위 변경은 불필요하지만 명부 점수 변경은 필요) 후 근평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았음
- 평정점 오입력 이후 최초로 작성되었던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
- Y의 경우 평정점 오입력 이후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2025. 5. 31. 및 2025. 11. 30. 기준)에서 오입력
에 따른 순위 변동은 없었으며, 2026. 7. 1. 퇴직준비교육 또는 명예퇴직 예정으로 오입력된 평정점이 최근
3개년의 반영 범위에 포함되는 향후 1회 차의 정기 명부(2026. 5. 31. 기준) 작성 시에도 대상자가 Y 1명
일 것으로 예상되어 순위 왜곡 우려는 없음
- O의 경우 평정점 오입력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도과)
- 1. 1.부터 명부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데, 2026. 7. 1. 퇴직준비교육 또는 명예퇴직 예정으로 오입력된
평정점이 최근 3개년의 반영 범위에 포함되는 향후 1회 차의 정기 명부(2026. 5. 31. 기준) 작성 시에도
대상자가 O 1명일 것으로 예상되어 순위 왜곡 우려는 없음
- P, Q 및 R의 경우 평정점 오입력 이후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승진소요 최저
연수 미도과), PㆍQ는 2027. 1. 1., R은 2027. 7. 1.부터 명부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데, PㆍQ의 경우 오
입력된 평정점이 최근 3개년의 반영 범위에 포함되는 향후 1회차의 정기 명부(2027. 5. 31. 기준) 작성 시
에는 순위 왜곡 우려가 있는 반면, R의 경우 최초 정기 명부(2027. 11. 30. 기준) 작성 시에 해당 평정점이
최근 3개년 반영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순위 왜곡 우려는 없음
- S의 경우 평정점 오입력 이후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2025. 5. 31. 및 2025. 11. 30. 기준)에서 오입력
에 따른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오입력된 평정점이 최근 2개년의 반영 범위에 포함되는 향후 2회 차의 정기
명부(2026. 5. 31. 및 2026. 11. 30. 기준) 작성 시에는 순위 왜곡 우려가 있음
자료: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3 -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기본설계 발주 부적정
소 관 기 관 안동시
조 치 기 관 안동시
내 용
- 업무 개요
안동시는 2020년 폐선되는 중앙선 철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2016년 “중앙
선 철도 유휴부지 연계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2019년 “안동역사부
지 기본계획 수립용역”1), 2024년 “구 안동역사부지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용
역”2)을 시행하는 등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용역에 따르면 구 안동역사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
치한 부지(면적 83,246㎡3), 이하 “서쪽부지”라 한다)는 도로, 공연장, 광장,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안동시는 2024년부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으로부터 서쪽부
지를 전부 매입4)한 후, 2025년부터 영가대교~웅부공원 연결도로 공사를 착공하
였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설계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용역기간: 2019. 12. 5.~2022. 7. 25.
2) 용역기간: 2024. 8. 16.~2025. 7. 29.
3) 국가철도공단(44,182㎡), 한국철도공사(38,422㎡) 등의 부지를 안동시가 전부 매입하여 사업추진
4) 2024년부터 서쪽부지는 전부, 동쪽부지는 일부 매입
- 34 -
그리고 안동시는 구 안동역사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부지(면적 99,694
㎡5), 이하 “동쪽부지”라 한다)의 경우 2025년 진행한 “문화관광타운(구 안동역)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따라 레트로파크, 워터파크, 전망대 등을 조성(총사
업비 1,084억 원, 부지매입비 471억 원, 공사비 613억 원)할 예정이고, 동쪽부지의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부지(면적 64,944㎡, 동쪽부지 면적의
65.1%)를 매입하기 위해 2023. 6. 23.부터 2024. 3. 25.까지 4차례 위 공단과 실무
협의를 가졌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공단이 소유한 부지에 민간공모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는 등 부지 매각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사
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사
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안동시는 “1항”의 내용과 같이 2023년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를 매입
하기 위해 위 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부지 매각에 대한 명확
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설계를 미리 발주했는
데도 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5) 국가철도공단(64,944㎡), 한국철도공사(27,494㎡), 국유지(7,253㎡), 시유지(3㎡)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안동시가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전부 매입하여 2025년 12월 현재 국가철도공단(64,944㎡)이 65.1%, 안동시(27,497㎡)가
27.6%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
- 35 -
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추가 용역비가 투입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안동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동쪽부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안동시(관광인프라과)는 2024년 시장이 동쪽부지의 매입과 병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토지매입 및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미비하여
당장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안동시(관광인프라과)는 시장이 기획예산실 예산팀으로부터 2025년
본예산(안)을 보고받고는 재차 동쪽부지의 사업추진을 지시하자 타당성조사 등
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사유로 기본설계 용역비를
예산팀에 추가로 제출하여 2025년 예산에 반영한 후, 2025. 7. 8. 주식회사
(대표이사 T)와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6)(691백만 원)하였다.
그 결과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되어 용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고, 사업의 타당
성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등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안동시는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업부지 확보가 불확실
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은 관련
6) 용역기간이 2025. 7. 14.부터 2026. 3. 10.까지이나, 안동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료수집 기간 중인 2025. 10.
-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용역 중지 시까지 실제 공정률이 20% 정도로 140백만여 원 분량의 과업이 진행됨
- 36 -
법령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안동시가 2025. 10. 17. 타당성조사 및 지방
재정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발주한 기본설계 용역을 중지함에 따라 시정이 완
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거
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7 -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 공사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봉화군
조 치 기 관 봉화군
내 용
- 업무 개요
봉화군은 2020년부터 관내 ㊀㊁면에 전망대, 미니기차, 썰매장 등을 설치하
는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이하 “산타마을 조성공사”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20. 11. 17. 주식회사 (대표이사 F)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685백만 원)하였고, 2022. 12. 27. 주식회사 (대표이사
U, 이하 “공사업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1)(계약금액: 3,591백만 원)한 후, 총
9차례에 걸쳐 585일의 공기연장을 승인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
장 제8절 1. 지연배상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불가항
1) 최초 계약 시 공사기간은 2022. 12. 29.~2023. 12, 28.이었다가 2022. 12. 29.~2025. 7, 30.로 변경하였으나, 공사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시불이행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2025. 7, 31. 계약을 해지하였고, 2026
년 1월 현재 미니기차 등 일부 공사 부분이 남아 있어 봉화군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 남은 공사를 완료할 예정
- 38 -
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되었을 경우 등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물품·용
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타마을 조성공사에 포함된 전망대 및 미니기차(이하 “전망대 등”이라
한다)의 경우 상부는 관급자재를 이용해 전망대 등을 조성(이하 “상부 물품”이라
한다)하고, 하부는 상부 물품을 지탱하기 위해 지면을 굴착하여 지하에 철근 콘
크리트 등 토목공사를 시공(이하 “하부 공사”라 한다)해야 하는 등 물품 및 공사
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전망대 등의 상부 물품은 산타마을 조성공사의 건축, 토목, 조경 등
의 공사를 시공할 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공종이 아닌 관계로 다른 업체를 선정
해야 하나, 하부 공사는 위 공사 시공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공종으로, 만일 전
체 공사와 별개로 하부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할 경우 하부 공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토목, 건축, 조경 등의 공사에 영향을 주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봉화군은 공사업체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 39 -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승인하는 등 불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여 공사업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리고 봉화군은 물품 및 공사가 혼재된 전망대 등의 하부 공사를 산타마을
조성공사와 함께 시공하게 하여 추후 하부 공사의 별도 발주에 따라 공사 기간
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전망대 등의 분할발주 여부를 면밀
히 검토하여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아닌데도 이를 승인
봉화군은 2023. 1. 16.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를 사유로 68일
의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산타마을 조성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면 공사 준비기간 45일, 2023
년 1~2월 비작업일수 23일이 이미 공사기간에 반영되어 있어 공사기간 연장 사
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봉화군은 2023. 11. 13. 공사업체로부터 같은 해 6월~7월 장마기간을
사유로 30일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고는 같은 해 11. 20.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마찬가지로 산타마을 조성공사의 설계도서에 2023년 6~7월의
기간동안 비작업일수 23일이 공사기간에 반영되어 있어 23일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아닌데도 이를 승인하는 등 [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469일 중 위 설계도서 반영일수 외에도 구조검토 기간, 토목공사 일수의
잘못 산출 등 연장사유가 되지 않는 225일을 승인함으로써 공사업체에 지연배상
- 40 -
금 86,233,725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공사기간 연장 부적정 승인 내역
(단위: 일)
요청 일자 승인 일자 승인 사유 승인 기간 부적정 기간 부적정 사유
설계 시 준비기간 45일, 비작업
- 주) 2023. 1. 16. 동절기 공사중지 68 68
일수 23일이 공사기간에 반영
설계 시 2023년 6, 7월 비작업
- 11. 13. 2023. 11. 20. 장마로 인한 비작업일수 30 23
일수 23일이 공사기간에 반영
설계 시 비작업일수 8일이 공사
- 주) 2024. 1. 5. 동절기 공사중지 65 8
기간에 반영
- 4. 5. 2024. 4. 18.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138 62 토목공사 일수 산출 근거 잘못 적용
- 12. 19. 2024. 12. 19.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9 9 기존 공사기간 내에 시공 가능
- 주) 2024. 12. 30. 동절기 공사중지 63 17 실제 작업 시행
- 2. 26. 2025. 2. 26. 추가공정으로 공기연장 96 38 구조검토 등 38일은 공사진행과 무관
계 469 225 -
주: 3차례의 동절기 공사중지는 별도로 공기연장 승인신청을 받지 않고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승인
자료: 봉화군 자료 재구성
나. 전망대 등 하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여 불필요한 공사기간 연장
봉화군은 2022년 산타마을 조성공사의 건축, 토목, 조경 등의 공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항”의 내용과 같이 전망대 등의 경우 상부 물품과 하부 공사가 혼
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봉화군은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에 따라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발주 시까지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한 후, 산타마을 조성공사를 시행할 업체 선정 시 하부 공사도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하부 공사를 포함한 전체 토목공사 등의 효율적인 장비 활용
및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봉화군은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망대 등의
상부 물품과 하부 공사를 묶어 차후에 전체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정하
- 41 -
고는, 전망대 등의 하부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건축, 토목 및 조경공사만
수행하는 것으로 발주한 후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2022. 12. 27.)하였다.
그러고 나서 봉화군은 전망대 등의 하부 공사를 제외한 산타마을 조성공사의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건축 및 조경공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조달청과 전
망대 등의 상부 물품과 하부 공사를 묶어 조달계약 발주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
나, 2023. 12. 13. 조달청으로부터 ‘공사업 면허 등이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건
의 경우 설치 부분 분리발주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전망대 등의 상부 물품과 하부 공사를 분리해 하부 공사는 공사업체에서 시공하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
이에 따라 봉화군은 전망대 등을 제외한 공사를 진행 중이던 공사업체에
- 10. 16.(전망대 하부 공사) 및 2025. 2. 26.(미니기차 하부 공사) 각각 61일 및
96일 계 157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함으로써, 공사업체와 최초 계약 시 전망
대 등의 하부 공사도 같이 발주하였을 경우3)보다 101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봉화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공사기간 연장 검토 시 철저히 검증하
고,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계약 방식 및 공정 분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2) 상부 물품 중 전망대는 2024. 2. 29.(주식회사 ), 미니기차는 같은 해 6. 20.(주식회사) 각각 계약 체결
3) 공사 발주 시 전망대 등의 하부 공사도 포함할 경우 56일의 공사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 42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이를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물품 및 공사 등이 혼재된 경우 분할발주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
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43 -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구 국도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봉화군
조 치 기 관 봉화군
내 용
- 업무 개요
봉화군은 관내 ㊀㊁면 ㊀㊂리를 통과하는 국도 31호선(이하 “기존 국도”라
한다) 인근에 노루재 터널이 신설(2001년)되어 국도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폐지됨
에 따라 ㊀㊂리에 기존 국도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루지 체험
장1)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3년 11월 스카이라이드2)를 설
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2025년 5월 캠핑장, 모험놀이시설 등을 설
치3)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모험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
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
1) 사업비: 57억 원, 공사기간: 2024년 4월∼2025년 10월
2) 기존 국도 변에 구조물(기둥, 레일 등)을 설치하여 카트 등을 타고 내려오는 시설, 사업비: 57억 원, 공사기간:
2025년 3월∼2026년 12월, 기존 국도 변에 스카이라이드 및 유사한 대체시설을 추가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시설을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
3) 사업명: ㊁㊀ 조성사업, 사업비: 79억 원(도비 17억 원, 군비 62억 원), 부지면적: 9,989㎡(국유지 721㎡, 사유지
9,268㎡), 공사기간: 2026년 7월~2027년 12월
- 44 -
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
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전재원이 포함된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은 시·도에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투자심사는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은 루지 체험장, 스카이라이드 또는 캠핑장 등의 설치사업과
같은 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과정 중 계획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하고, 총사업비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니고 60억 원을 초과하면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
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설계 용역 발주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
성·집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봉화군(과)은 2023. 5. 31. 기존 국도에 루지 체험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노루재 구 국도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루지)”에 대해 군 지방재정투자심사 심
의위원회의 투자심사4)를 받았다.
그러나 봉화군 과 팀장 V, 과장 W5)는 2023. 9. 5. 위 사업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건설과가 ‘기존 국도는 「도로법」에 의거 노루재
터널 통행 불가 시 우회도로로 활용되어야 하고, 용도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60억 원 미만이어서 군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받았음
5) 팀장 V, 과장 W는 2023. 7. 1. 과에 부임했음
- 45 -
견을 제시함에 따라 같은 해 11. 13. 루지 체험장 대신 스카이라이드를 설치하는
내용의 “구 국도(노루재)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 2. 27. 주식회사 (대표이사 X, 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와 “구 국도 노루
재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446백만 원)을 체결6)
하는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하였다.
한편, 봉화군은 2001년 노루재 터널이 신설된 후 2014∼2015년경 기존 국도
를 활용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㊀㊁면 ㊀㊂리 주민들로부터 ㊀㊂리에 관광자
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에 ㊀㊂리에 있는 기존 국도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사업부지를 ㊀㊂리
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㊀㊂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사실
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봉화군 과 팀장 V, 과장 W는 ㊀㊂리 주민들과 협의하지도 않
은 채 2024년 3월경 설계용역을 진행 중인 설계업체에 스카이라이드 설치의 적
정성, 위험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 다음 사업비가 과다하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사업대상지를 ㊀㊁면 ㊀㊂리에서 ㊀㊁면 ㊀㊃리로 변경하여 추
진하고자 하였으나, ㊀㊁면 소재지(㊀㊂리) 주민들의 반발7)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었고, 스카이라이드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지 1년 6개월가량 지난 2025. 5.
1.이 되어서야 당초 사업대상지인 ㊀㊁면 ㊀㊂리에 캠핑장, 모험놀이시설 등을
6) 용역기간은 2024. 2. 29.~12. 24.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면서 스카이라이드에 대한 설계를 하되, 만일
스카이라이드가 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용역명에 스카이라이드 설치를 명시하지
않았음
7) 2024. 6. 15., 7. 9. 및 7. 23. ㊀㊁면 ㊀㊂리 주민 등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46 -
설치하는 내용의 “구 국도(노루재)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마
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스카이라이드에서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고, 총사업비가 60억 원을 초과(79억 원)하는데도 경상북도에 투
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8)
그 결과 사업내용을 두 차례 변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사업부지 이전을 추진하여 사업이 2년여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 「지
방재정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 설계용역의 과업내용 변경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
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제6절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가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봉화군(과)은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2023. 11. 13. 기존 국도에 스카
이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2024. 2. 27. 설계업체와 “구
국도 노루재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446백만 원)
8) 감사원 감사 중 지적에 따라 감사가 종료(2025. 12. 12.)된 이후 2026. 1. 15.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음
- 47 -
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4. 10. 11. 설계용역을 중지하였
다.
그러나 봉화군(과)은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2025. 5. 1. 기존 국도와 직
선거리로 1.5㎞ 떨어져 있는 사업부지9)에 캠핑장, 모험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구 국도(노루재)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당초 설계용역을 발주할 당시와 비교하면 사업부지와 사업내용을 모두 변경하였
는데, 이 경우 기본방침10)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대로
용역 과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봉화군은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초 용역계약의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등 용역 변경계약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되고 지방계약법 제9조
에 따라 계약을 다시 발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봉화군(과) 팀장 V, 과장 W는 2024. 10. 11. 설계업체에 “구 국
도 노루재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도록 통보한 후 용역
중지를 해제하거나, 위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을 변경하지도 않은 채 2025년 7월
경 설계업체로 하여금 “구 국도(노루재)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 변경 추진계획”
에 따라 캠핑장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2026년 2월 기준 실시설계 초안 작
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봉화군은 입찰 대상인 캠핑장 등의 설계용역을 기존 설계업체에서
9) 위 캠핑장 등을 설치할 부지는 기존국도에서 직선거리로 1.5㎞ 떨어져 있으며, 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과업범
위[면적: 약 35,000㎡, 테마관광시설물(길이 3.0㎞ 내외)]에 해당하지 않음
10)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6절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다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항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48 -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봉화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봉화군에서 2026. 1. 15. 경상북도에 투자심
사를 의뢰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
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 대상이 되
었는데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설계용역의 기본방침이 변경되었는데도 기존 설계용역 업체가 변경된 사업의 설
계용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V, W)에게
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49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 11. 17. ~ 12. 12.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였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