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7대 적발, 1,136,830원 현장 징수…영천시 15일 자동차세·과태료 일제단속

- •영천경찰서와 연계해 주거지·공공주차장·주요 간선도로 중심 단속
- •총 체납액 10,827,110원 중 1,136,830원 현장 징수, 번호판 즉시 영치
- •타 시·도 등록 차량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이면 영치 대상이다.
핵심정보
- 일시
- 15일
- 적발
- 체납차량 7대
- 단속명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 협력기관
- 영천경찰서
- 단속 지역
- 시 전역의 주거지, 공공주차장, 주요 간선도로 등
- 후속 조치
- 고액·상습 체납차량 차량 인도 및 공매 처리 검토
- 체납액·징수액
- 총 체납액 10,827,110원 중 1,136,830원 현장 징수
영천시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5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단속은 영천경찰서와 연계해 시 전역의 주거지, 공공주차장,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7대를 적발했고, 총 체납액 10,827,110원 중 1,136,830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상습 체납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타 시·도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에 의해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가 이뤄졌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차량 인도 및 공매 처리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조치도 병행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당하나요?
A.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에 의해 타 시·도 등록 차량도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가 이뤄졌다.
Q.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조치를 병행했다.
Q.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천시는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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