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상수도 급수공사, 낙찰률 설계 단계서 반영… 환급 위해 다시 찾아갈 필요 없어졌다

- •구미시가 급수공사비 산정 때 낙찰률을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고 사후 정산·환급 절차를 없앴다.
- •시민의 방문은 최대 3회에서 1회로, 처리 단계는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 •7월 13일부터 적용해 현재까지 25건, 공사비 2억 6,700만 원 규모에 적용했다.
구미시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낙찰률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 최대 3회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1회 방문으로 줄였다. 8단계였던 처리 절차도 4단계로 간소화했다.
구미시 맑은물사업소는 급수공사비 산정 단계에서 낙찰률을 미리 반영해 실제 납부할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체계를 바꾸고, 사후 정산과 환급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민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먼저 납부한 뒤, 계약 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생긴 차액을 공사 완료 후 다시 돌려받아야 했다. 시민은 정산 내역을 안내받고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내야 했고, 공사업체도 낙찰률 적용에 따른 변경 서류를 따로 작성·제출해야 했다.
최근 2년간 급수공사비 정산·환급은 243건, 7,700만 원에 달했다. 2024년에는 126건에 4,800만 원, 2025년에는 117건에 2,900만 원이었다.
개선 후에는 처음부터 낙찰률이 적용된 실제 공사비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신청·설계, 공사비 납부, 계약, 업체서류 제출, 공사비 정산, 정산안내, 환급신청, 환급처리의 8단계를 거쳤지만, 이제는 신청·설계(낙찰률 반영), 공사비 납부, 계약, 공사완료의 4단계로 끝난다.
구미시는 지난 7월 13일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해 현재까지 25건, 총 공사비 2억 6,700만 원 규모의 급수공사에 적용했다. 시민에게 새로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행정 내부의 산정 방식을 바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앴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 이미 납부한 공사비를 돌려받기 위해 다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필요한 방문이나 서류 제출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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