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특별사법경찰 610명, 검찰청 폐지 뒤 바뀐 수사 절차 점검

- •경북도가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 •경북에는 26개 분야에서 도 22명, 시·군 588명 등 61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뀐 수사 절차가 다뤄졌다.
경상북도가 수사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진 절차를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도는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도와 시·군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일반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북에는 산림보호·환경·자동차 등 26개 분야에서 도 22명, 시·군 588명 등 610명이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도 사라졌다. 참석자들은 바뀐 수사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 수사 역량을 높였다.
올해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 11명(공무원 10명, 민간인 1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개정 형사소송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현직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실무 강연이 이어졌고,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은 정보교류 시간에 수사 경험과 업무 사례를 나눴다.
이경미 경상북도 사회재난과장은 “특별사법경찰 담당자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변화된 수사환경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수사 한 건, 조치 한 번이 도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으로 이어진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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