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겨울철 화재 사상자 10% 줄인다… 11월 1일부터 4개월 4대 전략 12대 과제

- •‘2026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2027년 2월 28일까지 추진
- •대형 물류창고·전통시장·화목보일러 가구 집중 관리
- •다중이용시설·노후 아파트·위험물 사업장은 안전조사·교육 병행
핵심정보
- 구성
- 4대 전략 12대 과제
- 목표
- 겨울철 화재 사상자 지난겨울 대비 10% 감축
- 추진기간
- 2026년 11월 1일~2027년 2월 28일(4개월)
- 중점 대상
- 대형 물류창고, 전통시장,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다중이용시설, 노후 아파트, 대량위험물 사업장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겨울철 화재 사상자를 지난겨울보다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담은 ‘2026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은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이어진다.
대형 물류창고에는 소방관서와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화재안전 협력 네트워크를 만든다.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으로 시설 내 화재위험 요인을 없앤다. 전통시장에서는 소방 통로 확보와 심야 순찰을 독려하고,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등 자율소방대 훈련도 지도해 관계자의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는 연통 과열 방지와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소방본부는 가구 내 취약 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아파트, 대량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는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성호선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은 생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경상북도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목보일러를 쓰는 가구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A. 연통 과열을 막고 보일러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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