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 수수료는 2028년 말까지 면제

- •문경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서명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핵심정보
-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
- 수수료
-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본인이 직접 서명)
- 발급 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이용 승인 신청 후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문경시 종합민원과가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소지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 분실이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와 금융기관 제출, 자동차 등록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최초 한 번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승인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문경시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홍보물 비치,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편리함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도장이 없어도 되나요?
A.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소지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발급되나요?
A.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승인 신청을 하면 이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드나요?
A.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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