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관광사업체 연 0.8% 융자 86억 원…시설자금 최대 10억, 21일까지 신청

- •경상북도가 총 86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며 신청은 21일까지 받는다.
-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운영자금은 최대 2억 원이며 금리는 모두 연 0.8%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
핵심정보
- 규모
- 총 86억 원
- 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 사업명
- 2026년 제2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 시설자금
- 업체당 최대 10억 원, 연 0.8%,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 업체당 최대 2억 원(최근 5년 영업비용의 50% 범위), 연 0.8%,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 기한
- 21일까지
- 창업 1년 미만
-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호텔을 고치거나 운영비가 빠듯한 도내 관광사업체라면 연 0.8% 금리의 정책자금을 노려볼 만하다. 경상북도는 시설 투자와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총 86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제1차 융자에서는 관광사업체 7곳에 약 22억 원을 지원했다.
시설자금은 호텔 등 관광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에 쓰는 돈이다.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0.8%다. 5년 거치 후 7년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한다.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있는 기반시설도 시설자금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운영자금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같은 영업비용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최근 5년 영업비용의 50%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업체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한다. 금리는 연 0.8%이고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다. 신청은 21일까지 받는다. 접수처와 제출 서류 등 세부 절차는 경북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소비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영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영업비용이 대상이다.
Q.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도 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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