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법정 4대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80% 이상 해마다 참석

- •14일 웅부관 청백실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초청
- •사례 중심으로 2차 피해 막는 관리자 역할 점검
- •안동시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이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동시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이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14일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열렸다. 안동시는 매년 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해마다 고위직의 80%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권한에는 책임을, 일상에는 존중을!’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고위직의 권한에는 구성원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황미향 강사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고위직의 지위와 권한이 조직 내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특히 사례를 통해 일상 속 언행이 구성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자의 자세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고위직의 권한은 조직을 이끄는 힘인 동시에 구성원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며 “간부 공무원이 먼저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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