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다자녀 가정 렌터카 최대 30만 원 지원받는 법…2차 신청 10월 28일까지

- •10세 이하 자녀(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둔 영천 다자녀 가정 대상
- •3자녀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음, 2자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 뒤 12월 4일까지 렌터카 이용 증빙서류를 내야 지원금을 받는다.
핵심정보
- 문의
-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557
- 사업명
- 2026년 다자녀 가족 렌터카 지원사업(2차)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10세 이하 자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소득 기준
- 3자녀 이상 제한 없음 / 2자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기간
- 오는 10월 28일까지
- 신청 대상
- 10세 이하 자녀(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포함한 영천 관내 다자녀 가정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지원 내용
- 국내 렌터카 이용료 최대 30만 원
- 증빙서류 제출
- 선정 후 12월 4일까지
영천시(시장 김병삼)가 다자녀 가정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렌터카 이용료를 지원하는 ‘2026년 다자녀 가족 렌터카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영천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일반 승용차로 장거리 이동할 때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 여가활동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10세 이하 자녀(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포함한 관내 다자녀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이상과 10세 이하 자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2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내 어디서든 렌터카를 이용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대 30만 원까지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돼 문자 통보를 받은 가정은 12월 4일까지 렌터카 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되더라도 지원 자격을 잃는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지원이 이동에 대한 걱정을 덜고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557)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차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A. 오는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0세 이하 자녀(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포함한 영천 관내 다자녀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10세 이하 자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 제한이 없고, 2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Q. 얼마를 지원받나요?
A. 선정되면 국내 어디서든 렌터카를 이용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대 30만 원까지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신청서 양식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선정된 뒤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문자 통보를 받은 가정은 12월 4일까지 렌터카 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선정되더라도 지원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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