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건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서 복지부장관 표창… 전국 867개 등록기관 중 5곳, 경북 유일

- •구미보건소가 10월 20일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을 받았다.
-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867곳 중 5곳이 선정됐고 경북에서는 구미보건소가 유일하다.
- •2021년부터 누적 등록이 1만 2천여 건에 달하고 월평균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다.
구미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기관상) 표창을 받았다. 10월 20일(화)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다.
이번 표창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867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가운데 등록 활성화에 기여한 5개 기관에 수여됐고, 경북에서는 구미보건소가 유일하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 활동으로 시민들의 등록을 늘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미보건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보건소 1층 상담실과 상담 전문인력을 갖췄다. 매년 유관기관·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이어왔다. 특히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소'를 운영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인원은 2021년부터 시작해 누적 1만 2천여 건에 달한다. 최근 3년 평균 등록 수는 2022년 대비 347% 증가했고, 현재도 월평균 200건 이상의 등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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