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 최대 15만 원·치료관리비 월 3만 원 받는다

- •문경시보건소가 지난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에게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 •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을 받는다.
- •국가보훈부 의료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같은 검사·처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핵심정보
- 대상
-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 (소득기준 등 요건 충족, 국가보훈부 해당 의료비 지원 미수령)
- 문의
- 문경시치매안심센터 054-550-8165
- 시행
- 지난 8월 1일부터
- 유의
- 국가보훈부 지원을 받은 같은 검사·처방은 중복 지원 불가
- 치매검사비
-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 최대 8만~11만 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치매치료제 복용 환자,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
문경시보건소는 지난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도 소득기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보훈부의 해당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8만~1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약제비와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를 통해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았다면 같은 검사와 처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치매안심센터(☎054-550-8165)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도 소득기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보훈부의 해당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국가보훈부에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검사와 처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문경시치매안심센터(054-550-816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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