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두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

- •2026년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 •장기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강제견인·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 유예하고 분할납부 안내
핵심정보
- 기간
- 2026년 10월 19일~12월 18일
- 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장기 체납자
- 번호판 영치, 차량 강제견인, 부동산 압류·공매, 금융재산 압류·추심
- 생계형 체납자
- 체납처분 유예 후 분할납부 안내
- 고액·상습 체납자
- 출국금지, 명단공개
상주시가 2026년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납세에 소홀한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장기 체납자에게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강제견인,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상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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