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위기청소년 4명에 3개월 생활지원금 의결…월 32만~65만 원 차등

- •청도군이 지난 26일 ‘2026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4명에게 3개월간 생활지원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 •지원액은 1인당 월 32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 •상반기 지원 실적 보고와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청도군(군수 박권현)이 지난 26일 청도군청 재난상황실에서 「2026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관계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4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앞으로 3개월간 특별지원 가운데 생활지원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32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계 기관별 지원과 사례관리 결과 등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새로 의결된 대상자 4명에게는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이나경 행정안전복지국장은 “이번 특별지원 결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안전망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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