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성평·간방·동송 3개 지구 555필지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 •예천군이 성평·간방·동송 3개 지구 55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경계 협의와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유자는 전화·문자·이메일로 협의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내용
- 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 경계 협의, 개별 상담
- 사업
-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 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책임수행기관)
- 대상 지구
- 성평·간방·동송 3개 지구
- 대상 필지
- 555필지
- 협의 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비대면 협의
- 유선·문자·이메일
예천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과 직접 만나 경계를 협의하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군은 성평·간방·동송 총 3개 지구 55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각 사업지구를 찾아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재조사 측량 결과를 설명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는 경계 설정·조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관외 거주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유자와는 유선·문자·이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협의를 병행해 개인별 여건에 맞는 상담을 지원한다.
토지 경계가 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현장 실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추가 확인이나 측량이 필요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검토할 계획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토지소유자들이 측량 결과를 이해하고 경계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A. 성평·간방·동송 3개 지구 555필지가 대상이다.
Q. 현장에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관외 거주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유자는 전화·문자·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Q. 현장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A.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재조사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경계 설정·조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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