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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태화아파트 1·2단지 금연구역 지정… 금연아파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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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태화아파트 1·2단지 금연구역 지정… 금연아파트 3호
사진: 경상북도청 공식 배포자료

안동시보건소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를 안동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28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됐다. 금연구역은 브라운스톤태화아파트 1·2단지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7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인 4월 2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입주민이 금연구역을 쉽게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금연 실천을 넓히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한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에서 받는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주거환경의 시작”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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