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생활보장위, 3가구 기초생활보장 결정… 43가구 80명·긴급복지 14가구 사후 보고

- •청도군이 28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등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3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다.
- •소위원회 심의 43가구 80명과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한 14가구도 사후 보고했다.
청도군은 지난 28일 관계 공무원과 생활보장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7년 청도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심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후 보고 등 4건의 안건을 검토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데도 사실이혼, 폭력, 연락단절 등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보장 여부를 심의해 3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다.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43가구 80명에 대한 사후 보고도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한 14가구의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도 보고해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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