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유치원 놀이시설 안전기준 강화…학원·유아교육진흥원까지 확대하는 조례안 교육위 통과

- •경상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적용 범위를 학교·유치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의 실내외 놀이터까지 넓혔다.
- •제8조에 가무·방뇨, 촬영, 물건 던지기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 규정을 새로 넣었다.
경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구체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의정 활동 첫 조례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이 조례에 위임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다.
우선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학교와 유치원이었지만,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에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까지 포함한다.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관리주체’의 정의도 정비해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했다.
핵심은 제8조에 새로 들어간 행위제한 규정이다. 상위법령이 정한 제한에 더해 가무·방뇨, 탈의 및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촬영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동물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어린이놀이기구와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백운성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례를 첫 입법으로 발의해 뜻깊다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놀이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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