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조례 개정안 통과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가 10월 7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센터는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서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신속·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다.
- •개정안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관련 내용도 담겼다.
핵심정보
- 발의
- 권백신 의원(국민의힘, 안동)
- 조례안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내용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
- 상임위 통과
- 10월 7일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가족을 전담해 돕는 조직이 경북에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백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닿게 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센터 설치·운영 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권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을 신속히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피해 도민에 대한 지원이 한층 체계화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헌신에 걸맞은 제도도 갖춰져 경북의 재난 극복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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