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 거주지 제한 푼다… 경북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가 10월 7일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각 지역 거주자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예우하도록 한다.
- •발의자는 최병준 의원(경주)이다.
핵심정보
- 발의
-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
- 조례안
-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핵심 내용
- 예우·지원 대상의 지역(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
- 상임위 통과
- 10월 7일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거주지’라는 벽을 허무는 방향으로 조례를 손질한다.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성실히 마친 집안을 뜻한다. 그동안 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해 왔지만, 혜택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적용돼 제도 본래의 취지가 약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지역 제한 규정을 없애, 사는 곳과 관계없이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일은 사회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경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를 제대로 예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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