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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 거주지 제한 푼다… 경북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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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 거주지 제한 푼다… 경북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핵심정보
발의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
조례안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 내용
예우·지원 대상의 지역(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
상임위 통과
10월 7일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거주지’라는 벽을 허무는 방향으로 조례를 손질한다.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성실히 마친 집안을 뜻한다. 그동안 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해 왔지만, 혜택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적용돼 제도 본래의 취지가 약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지역 제한 규정을 없애, 사는 곳과 관계없이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일은 사회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경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를 제대로 예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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