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지원계획·실태조사 근거 신설… 경북도의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정용채 경북도의회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연계가 담겼다.
- •10월 7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고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핵심정보
- 발의
-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조례안
-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내용
-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연계
- 상임위 통과
- 10월 7일 기획경제위원회
- 본회의 의결 예정
- 10월 15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자 경북도의회가 예방 체계를 보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단단히 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이 실질적인 체계를 갖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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