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 •본회의 최종 의결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경상북도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노성환 경북도의원(고령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북도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등 언어·학습과 일자리 중심의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생긴 점을 반영해 조례안을 냈다.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로 보장하고, 외국인주민의 봉사활동 참여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봉사활동과 문화교류에 활발히 참여하면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최종 의결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