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 체육관 개방률 64.6%로 전국 평균 밑돌아…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15일 본회의

- •김상일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북 학교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 •조례안은 10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민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더 쉽게 쓰도록 하는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 올랐다. 김상일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는 낮은 개방률이 있다. 주민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는 높지만 소극적인 학교가 일부 있고, 학교알리미 공개자료를 분석하면 경북교육청 소관 학교의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다. 전국 평균(운동장 78.7%, 체육관 74.5%, 일반교실 48.2%)에 모두 못 미친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개방·이용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 지원과 공동 이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와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했다. 운영비와 CCTV 등 보안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 현장의 우려도 반영했다. 학교 행사·정규 교육과정, 시설공사, 방과후·돌봄교실·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학교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는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 전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고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와 손해는 책임지도록 했으며,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해 규정 충돌 소지를 없앴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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