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청 물품·용역 계약에 지역업체 우선…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황재철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교육청 소관 기관과 공립학교·유치원의 물품·용역 계약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는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 •본회의 최종 의결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 예정됐다.
핵심정보
- 대상
-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기관, 공립학교·유치원의 물품·용역 계약
- 발의
- 황재철 도의원(국민의힘, 영덕)
- 본회의
-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 상임위
- 6일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
-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북도교육청과 산하 학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들일 때 도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유치원 등이 물품·용역 계약을 맺을 때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하고, 도내 공공재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세워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약담당자 직무연수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홍보도 추진한다. 지역제한 입찰 대상 물품·용역 계약 실적은 매년 공개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황재철 의원은 교육청 소관 기관의 물품·용역 계약이 도내 공공재정을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조례가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 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본회의 최종 의결은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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