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행 2년 지난 도·교육청 조례 실태 점검

-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경북도·경북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실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다.
- •검토 결과는 정비 방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조례를 만든 뒤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보는 제도적 근거가 경북에 마련됐다.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조례가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살피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 과제를 찾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서 나아가 시행 이후에도 의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핵심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점검이다.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실제 운영은 어떤지, 상위법령과 맞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는 없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조례 내용이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찾아낸다. 검토 결과는 정비 방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와 도청·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돼 조례 정비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는 만큼 시행 이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법령이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된 법령과 도민의 삶에 맞게 고쳐 나가야 가치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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