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민주시민교육 입법 정책토론회 성료… 정치적 중립성·평생교육 연계 쟁점

- •29일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서 자치법규 입법 토론회
- •전북 민주시민교육위 부위원장 주제발표, 4명 지정토론
- •국회 인사 영상축사 속 경북형 제도 과제 논의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비례), 기획경제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이 29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내 입법 동향과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경북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영상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는 김수현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김 부위원장은 「광역 지자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현황 분석 및 제·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현황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김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북지부장,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정다은 식생활교육 경주 네트워크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평생교육과의 연계, 학교공동체의 역할, 시민참여와 숙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학교교육·평생교육·주민참여 정책과의 관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행사에는 교육계와 시민사회, 지방의회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정숙경 의원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북의 여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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