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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2030년 개항’ 가능한가… 경북도의회 5분 발언, 국토부 2030 vs 대구시 2033 엇박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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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2030년 개항’ 가능한가… 경북도의회 5분 발언, 국토부 2030 vs 대구시 2033 엇박자 지적
사진: 경상북도의회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시점을 둘러싼 불일치가 경북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기획경제위원회)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답보 상태에 놓인 신공항 건설을 정상화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신공항이 단순한 공항 사업이 아니라 구미의 반도체·전자·방산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산업 등 경북 첨단산업을 세계시장과 잇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원조달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다. 군공항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먼저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꼽았다.

개항 시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적혀 있는데, 대구시는 올해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를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로 규정하고,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히 재검토해 현실적인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의 역할도 따져 물었다. 신공항을 위해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했지만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인 만큼, 경북도가 사업 추진과 재원조달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27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경북도지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의 재정지원·선투자비용 보전 근거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설 협의체를 마련해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주민 피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등 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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