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지 175만 필지 중 93만 필지 심층조사…도의원 “농업인 불안 해소 대책 시급”

- •이명희 도의원, 15일 5분 자유발언서 농지조사 관련 경북도 대책 촉구
- •9월 말 현재 기본조사 대상 53%가 8월부터 심층조사 중
- •정보 제공 강화, 전담 상담창구 운영, 후속 입법에 현장 의견 반영 제안
도내 농지조사를 둘러싼 농업인의 불안을 덜기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 5, 국민의힘)은 10월 15일(목)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조사와 관련한 농업인의 혼란과 불안 해소, 피해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월말 현재, 도내 기본조사 대상 175만 필지 중 53%인 93만필지가 기본조사 의심농지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심층조사를 받고 있는데 농업인에게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삶의 터전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법정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농업인의 심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조사 대상과 처분기준 등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억울하게 땅을 잃거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8일 정부의 농지조사 후속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조사 범위와 위법 판단 기준, 향후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농업인의 혼란과 불안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농지조사 관련 정보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 피해 예방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 통합조치법 등 후속 입법에 경북 농업인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 등이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는 정부의 발표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경북,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경북도가 되도록 책임 있는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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