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민원상담 20분 넘기면 종결…담당자 보호 조례 개정안 통과

-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5일 경북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 20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길어지면 15분에 종결 안내, 20분에 상담을 종결한다.
- •우영봉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담당 직원을 장시간 전화·면담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영봉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상담이 이어지면 15분이 지났을 때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결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민원인 등의 용어 정의와 분리조치 의무화도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특이민원으로 민원서비스 전반의 질이 떨어지고, 민원 담당 직원들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침의 개정을 통해 민원 상담 녹음 및 녹화,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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