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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원상담 20분 넘기면 종결…담당자 보호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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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원상담 20분 넘기면 종결…담당자 보호 조례 개정안 통과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담당 직원을 장시간 전화·면담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영봉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상담이 이어지면 15분이 지났을 때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결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민원인 등의 용어 정의와 분리조치 의무화도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특이민원으로 민원서비스 전반의 질이 떨어지고, 민원 담당 직원들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침의 개정을 통해 민원 상담 녹음 및 녹화,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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