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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원 34명, 국회 앞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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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원 34명, 국회 앞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사진: 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광역·기초의원 1,7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광역·기초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의 실질적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법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10월 21일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김희수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을 강조하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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