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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토지이동 860필지 공시지가 결정…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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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토지이동 860필지 공시지가 결정…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사진: 경상북도청 공식 배포자료
핵심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일
공시 대상
올해 1월 1일~6월 30일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발생 860필지
확인·접수처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읍·면 민원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기간
10월 29일~11월 27일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60필지의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군은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11월 27일까지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지가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11월 27일까지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영덕군이 지가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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