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1월 27일까지… 7월 1일 기준 2,767필지

- •10월 29일 결정·공시, 같은 날부터 이의신청 접수
- •김천시 누리집·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열람
-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12월 21일까지 서면 통지
핵심정보
- 대상
- 1월 1일~6월 30일 토지이동 발생 2,767필지
- 문의
-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054-420-6383
- 공시일
- 10월 29일
-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결과 통지
- 12월 21일까지 서면
- 열람·신청
- 김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이의신청 기간
- 10월 29일~11월 27일
김천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같은 날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767필지가 대상이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www.gimcheon.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김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확인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12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받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김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Q. 처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토지 특성 재확인,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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