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497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6.8% 높아

- •경상북도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7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3.7%(448원) 오른 금액이다.
-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1만1,873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월 223만6,300원)보다 16.8% 높다.
- •적용 대상도 도 소속·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서 도 민간위탁 사무수행 기관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경상북도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7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2,049원보다 3.7%(448원) 인상한 금액이다. 도는 9월 14일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497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1만1,873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251만8,241원)보다 9만3,632원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700원, 월 223만6,300원)과 비교하면 시급은 1,797원, 월액은 37만5,573원 많아 16.8% 높은 수준이다.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조례 제정, 2023년 3월 첫 시행 이후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넓혀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적용범위를 기존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서 도 민간위탁 사무수행 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이경곤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공공이 솔선수범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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