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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자율운항, 경북 바다에서 먼저 시험한다… 부산과 규제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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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자율운항, 경북 바다에서 먼저 시험한다… 부산과 규제특구 지정
사진: 경상북도청 공식 배포자료

면허 있는 사람이 직접 몰아야 하는 레저보트를 경북 바다에서는 자율운항 시스템이 몰 수 있게 된다.

경상북도는 부산광역시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산업기반을 묶는 광역연계형 특구는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고, 경북·부산이 그 첫 사례다.

어디서, 언제까지

특구 범위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 총 682.23㎢다.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 안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한다.

무엇이 풀리나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소지자의 직접 조종을 의무로 한다. 특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해 자율항법·충돌회피·자동 감속정지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 무인 수상구조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되고, 무인수상선·수상드론에 적용되던 「선박직원법」 승무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실증특례가 모두 4건이다.

경북과 부산이 나눈 역할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바탕으로 자율운항·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성능검증을 맡는다. 부산은 항만·마리나·해수욕장에서 AI 해상객체 인식과 수중드론·무인수상선 안전 모니터링의 현장 적용성을 본다. 자연해역과 도심 해역에서 교차 실증하는 셈이다.

도는 경북 기업이 만든 AI·수중로봇 장비가 부산의 마리나·해수욕장·선사를 초기 수요처로 확보해 사업화 기반을 얻고, 사고 대응 중심이던 해양안전 체계가 AI 예방형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로봇·자율운항 기술과 부산의 항만·관광 인프라를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포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업화·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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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경상북도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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