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공 뒤 가려지는 공정은 동영상으로 남긴다…부실공사 5대 예방대책

- •기초·철근·콘크리트·방수·관로 등 확인이 어려운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
- •검측 사전검토부터 벌점 부과까지 연계, 시공사·감리 책임 명확화
- •부실공사 신고는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한다.
구미시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미흡과 준공 후 하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책임소재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검측 단계의 사전 검토부터 시공 과정의 기록관리, 부실시공 때의 벌점 부과 등 후속 조치까지 연계해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검측업무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 감리의 주요 공정 검측에 앞서 발주청이 검측계획과 주요 확인사항을 사전에 검토·승인해 검측 누락과 형식적인 검측을 막는다.
기초, 철근, 콘크리트, 방수, 관로 등 시공 완료 후 확인이 어렵거나 은폐되는 주요 공정은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시공 과정과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 하자가 생기면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판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책임소재를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교체 요건에 해당하면 책임기술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건설공사 등 벌점위원회 운영(안)」을 마련·배부해 벌점 부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기존에 방문·우편·팩스로 받던 부실공사 신고는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사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시공 과정에서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책임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관리체계를 갖춰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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