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도청신도시서 운행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 점검… 위반 땐 과태료 200만 원 이하

- •예천군이 28일 경북도청신도시 일원에서 예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 점검을 했다.
- •점검반은 이륜차를 포함한 위반 의심 차량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불법 개조 여부를 살폈다.
-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명령·사용정지·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예천군(군수 안병윤)은 28일 경북도청신도시 일원에서 예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반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차 가운데 위반 의심 차량을 선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사용정지·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량 소음으로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소음 유발 요인을 찾아 점검·관리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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