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넓혔다… 기준중위소득 65%·청소년 72% 이하

-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선정 기준 완화
- •학원비·학용품비에 주거·자조모임까지 지원
- •안동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한부모가족 가족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교육비·주거 지원 등 다양한 가족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6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학원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별도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 지원,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거 안정과 정서적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돕고, 자조모임을 운영해 가족 간 정보 교류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관계 형성도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을 덜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부터 자립까지 한부모가족의 상황에 맞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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