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번기 맞아 사흘간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 •남선면 현내1·3지구 대상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 •담당 공무원·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장서 경계 설정 내용 안내
- •안동시가 토지소유자의 시청 방문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열었다.
안동시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남선면 현내1·3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토지소유자 편의를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에서는 안동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토지소유자에게 경계 설정 내용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경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로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현장사무소는 농번기에 토지소유자가 시청을 찾아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생활 현장에서 경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경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도 경계 설정과 사업 추진 상황을 안내하는 창구를 열어 두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바쁜 토지소유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며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계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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