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병 기록 ‘안동의소파록’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대한제국 대례복도 함께 등록

- •국가유산청이 ‘안동의소파록’과 ‘1906년 개정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안동 지역 의병의 조직과 참여 인물, 지휘체계를 기록한 자료다.
- •임시의정원 문서 4점은 30일간 추가 등록 예고에 들어갔다.
핵심정보
- 발표
- 국가유산청
- 등록 예고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추가 4점(공문 3점·청원서 1점)
- 등록 유산
- 안동의소파록, 1906년 개정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
- 예고 기간
- 30일, 이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 안동의소파록
- 1895년 안동 지역 의병의 조직·인물·직책·지휘체계 기록
경북 안동에서 전해진 의병 기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안동의소파록’과 ‘1906년 개정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를 추가 등록 예고했다.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의 조직과 참여 인물, 직책, 부대 편성, 지휘체계를 적은 기록물이다. 한말 안동 의병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며, 당시 의병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활동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함께 등록된 칙임관 문관 대례복은 1906년 개정된 대한제국 문관 대례복 제도에 따라 만든 예복이다. 근대 국가의 복식제도와 변천사를 보여 주는 자료이며, 구성품과 장식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어 당시 관복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임시의정원 문서는 2019년 이미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정기회·임시회 회의록 등이다. 이번에는 이동녕 국무회의 주석이 임시의정원 의장 송병조에게 낸 「추인안 제출의 건」, 「세입출결산안 제출의 건」,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의 건」 공문 3점과 이동녕 국무위원의 사직 「청원서」 1점 등 4점이 추가 등록 예고 대상이다. 공문 3점은 기존 등록 문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연계 자료여서 임시정부의 의정활동과 행정·재정 운영 체계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된 두 유산을 소유자·관계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임시의정원 문서는 30일간 등록 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모은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동의소파록은 어떤 자료인가요?
A. 1895년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의 조직, 참여 인물, 직책, 부대 편성, 지휘체계를 적은 기록물이다.
Q. 임시의정원 문서는 이미 등록된 것이 아닌가요?
A. 2019년 등록된 문서에 더해, 연계 자료 4점을 추가로 등록하도록 예고한 것이다. 30일간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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